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32회 임시회 | ||
조회수 | 685 | 작성일 | 2013-06-14 15:45:2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안 제6조제1호) 나.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6조제2호) 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위기상황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안 제6조제4호) 라.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안 제6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 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12개 자치구) - 강북구(2007), 강서구(2009), 도봉구(2011), 마포구(2008), 동작구(2009), 송파구(2008), 서대문구(2008), 용산구(2008), 중랑구(2009), 은평구(2006), 광진구(2008), 금천구(2009)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4. 5. ~ 4. 25.) 결과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반영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