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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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725 | 작성일 | 2015-11-04 15:02:3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 근거법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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