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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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927 | 작성일 | 2016-06-17 16:02:0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주민과 구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종로구만의 행복지표의 측정과 정책반영, 정기적인 주민의견수렴의 장으로서 ‘행복포럼’의 지속 추진 등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의무, 주민의 참여 등 나. 제2장 행복증진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제7조∼제10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복지표의 개발 및 측정·환류, 행복영향평가의 실시 등 다. 제3장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제11조∼제16조) - 행복포럼의 구성·운영·기능·역할, 실무위원회 구성·기능, 회의 등 3. 주민청구조례안의 경과 가. 2015.10.21. 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 나. 2015.10.30. 청구사실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다. 2015.10.31. ∼ 2016.1.30. 주민서명(연서) 라. 2016.2.4. 청구인명부(주민연서) 제출 마. 2016.2.12. 조례안 청구사실 공표 바. 2016.2.12. ∼ 2.22.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사. 2016.2.2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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