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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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1회 임시회 | ||
조회수 | 1170 | 작성일 | 2021-04-05 10:50:45 |
접수일자 | 2021-02-23 | 회부일자 | 2021-02-25 |
1. 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20.7.2.)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사랑상품권의 발행(안 제4조) 나. 판매대행점 협약 등(안 제5조) 다. 종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안 제8조) 라.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마. 종로사랑상품권 할인(안 제10조) 바. 종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안 제11조) 사. 환수 조치(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12. 24. ∼ 202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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