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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5회 임시회
조회수 695 작성일 2012-09-25 11:15:4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현행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재량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구청장의 재 량권이 부여된 규정으로 개정 (안 제18조제1항)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하도록 명문화
(안 제1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7.27. ~ 8.16.)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