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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0회 임시회
조회수 746 작성일 2013-04-03 09:53:5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우리구 관내 산지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의 적정여부, 사방사업 및 안전대책 등을 심의하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함.(안 제4조)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7조)
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함.(안 제12조)
마. 위원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 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3. 2.8.~2.28.)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 위원명단 공개 규정 신설 : 미반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심의자료 배부일 구체적 제시 : 반영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