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조성사업 관련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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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010 | 작성일 | 2024-01-12 17:19:07 |
접수일자 | 2023-08-28 | 회부일자 | 2023-10-20 |
1. 제안이유
○ 서울시 2023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공모에 종로구 통인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통인시장의 디자인 등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안부, 영구시설물 등 축조)에 따라 통인시장 내 영구시설물(아케이드) 축조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사업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추진계획(상권활성화담당관-2707, 23.3.2.) 3. 사업 주요내용 가. 시행주체 :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 담당관 나.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전통시장에 혁신적·독창적 디자인을 접목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 - 외관 개선 위주 시설현대화 사업과 차별화되는 혁신적 디자인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전통시장 공용공간 전반적 개선 ○ 사업위치 : 종로구 통인시장(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 일대)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3년) ○ 사업내용 - 시장 노후 시설 및 재난 취약 환경 개선 - 디자인 요소 반영 환경 개선 - 미디어 아케이드 설치 등 ○ 소요예산 : (사업신청 시 산출예산) 금4,508백만원 *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 중으로 정확한 투입예산 미정 ○ 행정사항 - 시설비 재배정 시 공사계약 발주 및 공사 관리 등 실시 - 준공 후 시설 관리방안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협약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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