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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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697 | 작성일 | 2015-10-08 15:21:4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 미흡,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내용 보완(안 제5조, 제6조) 나.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 중 법령에 위임없는 사항 삭제(안 제25조) 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사업비 보조금 지원근거 보완(안 제31조) 라. 상위법령과 다른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안 제32조) 마. 그 밖의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재정법」제17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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