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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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965 | 작성일 | 2021-10-12 16:10:53 |
접수일자 | 2021-08-31 | 회부일자 | 2021-08-31 |
1. 폐지이유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근거인「사회복지사업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인적안전망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사회보장급여법」 나.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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