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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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1회 정례회 | ||
조회수 | 774 | 작성일 | 2015-08-06 15:43:3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공영 주차장 월 정기주차제의 시행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나 운영상의 미흡으로 인해, 종로 구민이 겪고 있는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로 구민에게 주차장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함. 2. 주요 내용 ○ 구민에게 월 정기주차제 배정의 우선권 부여 :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영 주차장 월 정기주차제 배정시 우선권을 부여(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별도 예산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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