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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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982 | 작성일 | 2021-10-12 16:16:44 |
접수일자 | 2021-08-31 | 회부일자 | 2021-08-31 |
1. 제정이유
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다.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등(안 제5조) 마.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안 제7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있음(불수용) 라. 입법예고: 2021. 4. 2. ∼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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