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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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44회 임시회 | ||
조회수 | 869 | 작성일 | 2010-04-10 04:08:0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기준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 민방위대의 대원으로 수방단을 구성하고자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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