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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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조회수 | 773 | 작성일 | 2017-07-21 15:45:0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본 관 : 종로구 율곡로19길 17-8(이화동) - 무악센터 : 종로구 통일로14길 36(무악동 주민센터 옆)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18.1.1. ~ 2022.12.31. ※ 증축시설은 준공 후 현 수탁법인에 위탁기간 만료일(2017.12.31.)까지 위탁 ○ 위탁업무 -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 상담, 사회교육, 복리후생, 여가프로그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소요예산 : 2,204,689천원(2017년 예산) - 본 관 : 1,855,929천원(증축시설 포함) - 무악센터 : 348,760천원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필요성 - 노인복지관 운영사무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르신들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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