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 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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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3회 정례회 | ||
조회수 | 765 | 작성일 | 2013-07-16 14:38:3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 변경 (안 제1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건의사항으로 신설 (안 제2조제1항제5호) 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2조제2항, 안 제3조제2항) 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안 제2조제4항) 바. 사회복지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담당주사 중에서 선임 (안 제3조제4항) 사. 동 주민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4조) 아.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5. 10. ~ 5. 30.)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반영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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