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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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779 | 작성일 | 2013-10-07 15:39:4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로구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종로구 여성위원회를 상설화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정책 반영 및 보고(안 제5조) ○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은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완(안 제5조의2) ○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시에도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 작성에도 반영 다. 평등한 인사관리 및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 ○ 소속직원 인사관리의 남녀평등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함 ○ 소속직원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그 시책을 구체화 함(일·가정 양립지원 시책)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 가족 친화제도 확산 지원 등 라. 성차별 개선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마. 성평등 교육 규정 마련(안 제12조) ○ 가정, 어린이집, 학교 및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성평등 교육 추진 바. 여성편의 증진 공공시설 개선 추진(안 제13조제2항 신설) ○ 여성전용 주차구역 및 공중화장실 등 여성 편의 증진 공공시설 확충 사. 여성주간 기념 행사 실시(안 제14조의2 신설) ○ 여성발전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주간(7월 1일 ~ 7월 7일)을 기념하는 행사 실시 아. 종로구 여성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15조 ~ 제19조) ○ 현행 비상설 위원회에서 상설 위원회로 환원 ○ 위원회의 기능 추가 신설 - 종로구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심의 - 종로구 여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심의 자.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제1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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