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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74 작성일 2024-07-11 11:23:41
접수일자 2024-05-16 회부일자 2024-05-16
1. 제정 이유
장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법」,「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청년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등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제6조(지원사업)와 관련
다. 입법예고: 2024. 4. 4. ∼ 4. 2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