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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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89 | 작성일 | 2024-07-11 13:27:36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관장 임명 및 자료관리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도서관법」제4조) 내용 명시(안 제2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안 제8조의3) 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도서관법」제34조) 내용 명시(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도서관법」제4조(도서관의 구분) -「도서관법」제34조(공립 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도서관법」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전심사 완료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4. 12.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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