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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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9회 임시회 | ||
조회수 | 819 | 작성일 | 2014-05-02 11:13:2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를「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지원에 편중된 기능에서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및 영유아플라자 조항 삭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정비(안 제12 ~ 19, 26, 29, 31조) 나.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4조) 다. 법 위반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로 지도감독 강화(안 제3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2. 21. ~ 3. 13.) 결과 :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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