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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39회 임시회
조회수 819 작성일 2014-05-02 11:13:2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를「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지원에 편중된 기능에서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및 영유아플라자 조항 삭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정비(안 제12 ~ 19, 26, 29, 31조)
나.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4조)
다. 법 위반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로 지도감독 강화(안 제3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2. 21. ~ 3. 13.) 결과 :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