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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기 제312회 정례회
조회수 746 작성일 2022-07-14 19:17: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명륜3가경로당의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임차보증금 회수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추진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 2022년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주요내용
- 명륜3가경로당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회수
- 전세금 : 280,000천원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추진경위
가. 2022. 5..10.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변경계획
나. 2022. 5..18.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