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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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746 | 작성일 | 2022-07-14 19:17: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명륜3가경로당의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임차보증금 회수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추진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 2022년도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주요내용 - 명륜3가경로당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회수 - 전세금 : 280,000천원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추진경위 가. 2022. 5..10.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변경계획 나. 2022. 5..18.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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