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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181회 임시회
조회수 798 작성일 2010-04-10 04:08:39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위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와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과 복구대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및 총 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7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