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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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720 | 작성일 | 2016-02-15 10:25:1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회의 규정 정비 (안 제6조제4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립(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3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5. 3) 규제사전심사 결과 : 의견없음 4) 부패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 의견있음(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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