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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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9회 정례회 | ||
조회수 | 904 | 작성일 | 2010-04-10 04:08:3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
가. 심의대상 금액을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 사(물품·용역 등의 경우 10억원 이상)로 상향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 다는 단서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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