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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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조회수 | 942 | 작성일 | 2016-10-31 13:17:3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재원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1)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을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변경 2)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 신설 나.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4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5조 등) 라. 그 밖의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 제20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3)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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