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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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 ||
조회수 | 777 | 작성일 | 2017-07-24 17:01:5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사회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다. 인권교육 (안 제7조) 라. 종로구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9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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