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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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23 | 작성일 | 2017-11-13 16:40:19 |
접수일자 | 2017-10-10 | 회부일자 | 2017-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2조) 나.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5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 지방회계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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