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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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7회 정례회 | ||
조회수 | 860 | 작성일 | 2013-03-18 20:33: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공정성 강화 (안 제5조) 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정비 (안 제6조, 제15조) 라. 보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을 규정 (안 제9조) 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대상의 명확화(안 제11조) 바.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면제 (안 제18조제3항제6호) 사. 어린이집 위탁 시 위탁체 심사기준을 규정 (안 제21조) 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탁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변경 (안 제22조제2항) 자.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대여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수탁자의 의무조항 추가 (안 제24조제7항) 차. 위탁운영의 취소사유에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안 제25조제1항제6호) 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정원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안 제26조제2항) 타. 보육정보센터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 (안 제29조) 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선행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 (안 제32조) 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2008.12.1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10.12. ~ 11. 1.)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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