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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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979 | 작성일 | 2024-01-12 17:15:54 |
접수일자 | 2023-10-16 | 회부일자 | 2023-10-20 |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2.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 ○ 필 요 성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탁 대 상 : 창신제일어린이집 ○ 위 탁 범 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 탁 기 간 : 5년(2024. 2. 1. ~ 2029.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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