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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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73 | 작성일 | 2017-11-13 16:37:22 |
접수일자 | 2017-10-10 | 회부일자 | 2017-10-11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규칙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보완 -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 사용료 등 세부기준 (안 제18조1항, 안 제18조3항, 별표 1) 나. 상위법규와 저촉되는 조항 개정(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다. 상위법규와 반복되는 조항 개정 및 삭제(안 제25조제1항) 라. 권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구체성을 띄어 명확히 하였음 (안 제10조제3항) 마. 규칙과 관계없는 법령의 조항을 준용한 조항(안 제30조의2제2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안 제5조제4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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