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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64회 정례회
조회수 853 작성일 2017-03-09 16:21:2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 및 맞춤법(띄어쓰기) 변경(안 제1조, 제2조 등)
나.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조문 개정 (안 제3조, 제7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제11조, 제20조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7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0. 7. ∼ 10.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