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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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조회수 | 976 | 작성일 | 2016-06-17 15:55:2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 기능에 층간소음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52조, 「주택법 시행령」제67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3. 18. ∼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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