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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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998 | 작성일 | 2016-06-17 16:01: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폐지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인「환경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은 법령 근거가 없어 2008년 5월 14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에, 지난 5년간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도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3. 11. ~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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