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 (안 제1조)
나. 신청 시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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