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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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634 | 작성일 | 2017-10-20 09:38:05 |
접수일자 | 2017-09-04 | 회부일자 | 2017-09-11 |
1. 제정이유
3대에 걸쳐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안 제3조) 나. 병역명문가 홍보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병역법」제82조 2)「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0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 기간: 2017. 5. 19. ∼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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