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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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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회기 제316회 임시회
조회수 2687 작성일 2022-11-03 15:01:01
접수일자 2022-10-13 회부일자 2022-10-18
1. 상정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지 구 명 :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 지구면적 : 167,893.3㎡ (기정 167,859.0㎡, 증 34.3㎡)

나. 추진경위
○ 2003. 11. 18. : 교남뉴타운지구 지정
○ 2006. 4. 13. :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2015. 6. 11. :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21. 11. 02.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지엘돈의문디앤씨㈜ → 종로구)
○ 2022. 3. ~ 7. : 서울시 사전협의 실시
○ 2022. 8. 26. ~ 9. 16. : 주민공람(종로구공고 제2022-1002호, 1051호)
○ 2022. 8. 26. ~ 9. 28. : 관련기관(부서) 협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