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서울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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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6회 임시회 | ||
조회수 | 760 | 작성일 | 2012-11-06 15:19:4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건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2. 상정사유 ○ 우리 구 관내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에서 연건동 28-14 일대 舊)한국국제협력단 부지에 뇌·심혈관개발센터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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