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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208회 임시회
조회수 845 작성일 2010-11-11 16:33:26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센터 운영실태 및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함(안 제4조).


다.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 법인 및 단체 중 법령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공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음(안 제7조).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빈곤·학대·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바.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1) 센터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센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 사업


    5)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 및 교류 사업


    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 교재·교구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반 경비


아.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0조).


    1)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건


자.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 및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