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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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09회 정례회 | ||
조회수 | 708 | 작성일 | 2011-02-17 13:42:0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2010. 7. 6자로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전면개정된 자치구 공동주택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만을 일부 지원하는 현재의 우리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까지 확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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