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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3회 임시회
조회수 754 작성일 2011-05-17 10:03:1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노령 등으로 생활이 곤궁한 주민에게 현행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차상위계층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최근 보험료 인상과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 틈새계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지원 범위와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주민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사람으로 확대(안 제2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월 12,000원 이하로 확대(안 제3조).


다.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조정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