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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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791 | 작성일 | 2023-01-20 09:46:43 |
접수일자 | 2022-11-10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금액을 종로구가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의 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안 제3조) ·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지원 ·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 시설에 대한 생리용품 비치 나. 지원은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함(안 제5조) 다. 생리용품 수급 관리·감독 및 부정수급 환수(안 제6조) 라. 생리용품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사회 인식개선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생리용품 지원(안 제3조) ※ 2022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예산: 37,987천원 다. 입법 예고: 2022. 10. 12. ∼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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