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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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조회수 | 1010 | 작성일 | 2023-05-12 16:18:28 |
접수일자 | 2023-03-31 | 회부일자 | 2023-04-04 |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라 산출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재량사업 및 계속사업 부족분,
복지 및 민생경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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