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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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4회 임시회 | ||
조회수 | 915 | 작성일 | 2014-10-29 16:13:0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현행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명칭의 변경, 추가 및 삭제 나.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한 조정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라. 별지서식의 신고 접수대장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8. 29. ∼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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