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
---|---|---|---|
회기 | 제244회 임시회 | ||
조회수 | 901 | 작성일 | 2014-10-29 16:14:2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9.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8. 29. ~ 9. 19.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