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
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6 | 작성일 | 2021-10-12 16:18:16 |
접수일자 | 2021-08-31 | 회부일자 | 2021-08-31 |
1. 제정이유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단 구성 및 설치 장소,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4조∼제8조) 다.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