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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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1046 | 작성일 | 2021-11-04 10:43:46 |
접수일자 | 2021-10-05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이유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안 등 내용을 보완하고, 재사용봉투 사용에 대한 내용 신설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의 배출요령을 구체화 및 대형생활폐기물 부과기준 일부 개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수거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제2조, 제10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제9조제3항) 다.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대행업체 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제9조제4항)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조항 신설(제9조의2) 마. 종량제봉투 리터별 무게 제한 신설(제10조제6항)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등 내용 보완 신설(제10조의2, 제10조의4) 사.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처리 관련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제12조제2항) 아. 재사용봉투 사용에 대한 내용 신설(제18조, 제19조, 제20조, 별표2, 별표3, 별표8) 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각 품목의 배출요령 구체화(별표1) 차. 대형생활폐기물 부과기준 일부 개정(별표6) 카. 기타 띄어쓰기 및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 일부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제6조, 제14조,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4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9. 3.∼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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