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167회 정례회 | ||
조회수 | 1305 | 작성일 | 2010-04-10 04:08:2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6.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