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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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4회 임시회 | ||
조회수 | 866 | 작성일 | 2010-04-10 04:08:4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
10조를 준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다. 그 밖에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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