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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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1044 | 작성일 | 2021-10-12 16:19:27 |
접수일자 | 2021-08-31 | 회부일자 | 2021-08-31 |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지원 기준, 급식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2조 및 제3조) 나. 급식지원 신청(안 제4조) 다. 급식지원 대상조사 및 대상자 선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의신청(안 제7조) 마.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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