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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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9회 임시회 | ||
조회수 | 765 | 작성일 | 2014-05-02 11:14: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구성?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나.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함(안 제7조) 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21조) 라.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 사항을 규정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권한의 위임 규정을 마련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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