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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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2회 임시회 | ||
조회수 | 891 | 작성일 | 2010-04-10 04:08:5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2008.9.30「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으로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에서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진·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 노점 도로점용료 조정 적용 및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료 신설과「도로법」(법률 제8976호, 2008.3.21 공포·시행) 및「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4호, 2008.12.31 공포·시행)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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