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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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682 | 작성일 | 2013-10-07 15:41: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령 조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목적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안 제1조) 나.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제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7. 19. ~ 8. 8.)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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